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노300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특히 피고인이 횡령금 중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을 뿐 피해를 전액 변제하지 않은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