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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23 2014가단18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5 지분에 관하여 2009. 11.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는 2003. 8. 29. C에게 17,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거치 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은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C이 대출기간 만료 후에도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B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07가소6983), 법원은 2007. 12. 20. ‘B은 원고에게 34,938,574원 및 위 금원 중 17,000,000원에 대한 200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8. 1. 5. 확정되었다.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충남 부여군 D 대 14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E의 소유였는데, 2009. 10. 16.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3/15 지분에 관하여 E의 배우자인 B 명의로, 각 2/15 지분에 관하여 E의 자녀인 피고, F, G, H, I, J 명의로 2000. 10. 3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J의 가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대위신청에 따라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9. 10. 29. B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3/15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카단1190),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B은 2009.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3/15 지분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09. 11. 27. 위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또 B은 2009. 11. 17. 피고의 아들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