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추심금][미간행]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이 외 1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동)
2021. 9. 15.
1.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는 각 52,766,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2021.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4에게는 29,390,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21.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63,846,5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가단244786 ), 원고 4에게 34,847,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9가단249798 ).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5. 6. 25.부터 2016. 10. 20.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일원의 이 사건 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임의단체인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주소 2 생략), 대표자 조합장 소외 2, 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 한다], 주식회사 우바산업개발(이하 ‘우바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파트조합가입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추진위와 자금관리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에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추진위은 위 계약 당시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었고, 위 계약서에서 “(가칭)○○○지역주택조합”이라는 단체명을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대표자 소외 2)는 2015. 7. 30. 양천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단체명을 사용하였고, 2017.경 대표자가 소외 2에서 소외 3으로 바뀐 후, 2017. 4. 20.경 양천세무서에 단체명을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 정정 신고하였으나, 관련 당사자들은 이 사건 추진위의 명칭으로 ‘(가칭)○○○지역주택조합’, ‘(가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등을 혼용하였다.
다. 원고들과 소외 1(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2018. 6. 15.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추진위[피신청인을 ‘○○○지역주택조합’으로 표시하였는데(대표자는 소외 3), 당시 이 법원에 접수된 다수의 다른 민사조정 사건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와 주식회사 우바산업개발(이하 ‘우바산업개발’이라 한다)을 상대로 ‘원고들 등과 이 사건 추진위 사이에 각 체결한 이 사건 조합 △△ □□□□□□ 아파트 가입계약 및 원고들 등과 우바산업개발 사이에 각 체결한 조합원 가입 계약이 허위광고 및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추진위와 우바산업개발은 공동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6,000만, 원고 3에게 3,000만 원, 원고 4에게 3,200만 원, 소외 1에게 6,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조정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제기한 다음, 2018. 7. 4. 우바산업개발에 대한 조정신청은 취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머31653 ).
라. 위 법원은 2018. 10. 30. ‘이 사건 추진위(당사자 표시는 ‘○○○지역주택조합’이고, 대표자는 소외 3)는 2018. 12. 31.까지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는 각 5,000만 원, 원고 4에게는 2,200만 원, 소외 1에게는 5,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만약 이 사건 추진위가 위 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는 각 6,000만 원, 원고 4에게는 3,200만 원, 소외 1에게는 5,400만 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 법원 2018머31653 ,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2018. 11. 20. 확정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추진위와 우바산업개발은 2018. 10. 23.경 무궁화신탁에 자금관리대리사무 신탁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현재 모집된 조합원(계약자)가 납부한 분담금(계약금, 업무대행비 포함)의 현황 등의 자료 일체, 계좌내역 등을 양 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피고에게로 이관하고, 무궁화신탁 명의의 이 사건 추진위 조합원분담금 계좌의 잔여 금액을 피고 분담금 계좌로 이관하며, 현재 진행 중인 민, 형사상 소송 건들은 현 상황 그대로 당사 및 피고에게로 이관할 것’을 요청하면서,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이 사건 추진위를 표시하였다.
바. 이 사건 추진위(대표자 소외 3)는 2018. 11. 9. 피고,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청학산업개발(이하 ‘청학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갑’은 이 사건 추진위고, ‘을’은 피고이며, 병은 청학산업개발이다, 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가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 이 사건 추진위를 표시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갑, 을, 병간의 역할분담 등을 정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3. 청약자라 함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한 자를 말한다. |
4. 청약금이라 함은 청약자가 본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신청하기 위하여 납입한 조합가입 청약금을 말한다. |
7. 자금관리계좌라 함은 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 본 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을의 명의로 개설하여 을이 관리하는 청약금 계좌, 조합원 분담금 계좌, 업무대행비 계좌를 총칭하여 말한다. |
8. 자금관리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수임받아 수행하는 청약금의 수령·보관 및 신청해지시 환불, 계약금 전환 등 청약자가 납부한 청약금의 관리 업무, 조합원(청약자 포함)이 납부하는 업무대행비의 관리 업무 및 조합원 분담금의 수납 업무와 갑 및 병의 요청에 따른 토지비, 공사비 등 사업비 집행업무를 총칭하여 말한다.(단, 을은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한하여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
제4조(계약당사자 역할) |
2. 을의 역할 및 업무 |
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 |
나. 자금관리자로서 갑 또는 병이 요청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 |
제5조(업무의 위임)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을에게 위임한다. |
2. 청약금 계좌를 통한 청약금의 수납 및 청약금의 반환사유 발생시 청약금 환불, 청약금의 조합원 분담금으로의 전환 |
제9조(계좌의 개설 및 운영) |
① 청약금, 업무대행비 및 조합원 분담금의 입·출금 관리를 위한 자금관리계좌는 을의 단독명의 및 단독날인으로 개설하고, 을이 통장을 보관·관리한다. |
④ 을은 자금관리계좌의 자금을 본 사업의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11조(청약금 입출금 관리) |
③ 청약금 계좌에 입금된 청약금은 다음 각 호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출할 수 없다. |
1. 청약자가 갑의 서면동의를 득한 신청해지요청서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의 청약금 환불 |
2.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청약금 환불 |
3. 제12조에 의한 조합원 업무추진비 계좌로의 이체 |
4. 제13조에 의한 조합원 분담금 계좌로의 이체 |
④ 청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1. 본조 제3항 제1호의 환불금 지출 |
가. 갑은 청약자의 신청해지요청서(청약자 명의의 환불입금계좌를 기재하고, 신청서의 날인인감과 동일하여야 함) 및 청약자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한 환불금 지급요청서를 을에게 제출 |
나. 을은 갑이 지급을 요청한 환불대상자와 환불금액, 환불입금계좌가 신청서와 청약자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의 내역과 일치할 경우 갑이 요청한 자금을 청약자에게 반환 |
2. 본조 제3항 제2호의 환불금 지출 |
- 을은 청약자 및 갑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후, 직접 신청서에 기재된 청약자 명의의 환불 계좌로 청약금을 반환 |
⑤ 본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을은 청약자의 환불금 요청에 따라 청약자에게 직접 청약금을 환불할 수 있다. |
1. 갑이 본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2. 청약자가 갑에게 신청해지와 청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에게 자금집행(청약금 환불)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
3. 청약자가 을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을이 갑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민원이 지속되는 경우 |
⑦ 갑이 제14조에 의거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여 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조합원가입계약서 등의 서류를 을에게 제출하는 경우, 을은 단독으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청약자의 청약금에 한하여 청약금 계좌의 자금을 조합원 분담금 계좌로 이체(집행)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 청약금은 조합원 분담금으로 자동 전환된다. |
제13조(조합원 분담금의 입·출금 관리) |
① 조합원 분담금은 반드시 조합원 분담금 계좌에 조합원 명의로 무통장 입금되어야 하며, 조합원 분담금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조합원 분담금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② 본조 제1항의 이행을 위해 갑은 조합원에게 이를 반드시 통지하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분양계약서 등 각종 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조합원 분담금 계좌로 조합원 분담금이 입금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임은 갑(또는 병)이 부담한다. |
④ 조합원 분담금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 분담금(제11조 제7항에 의거한 청약금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1. 본 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관련 제세금 포함), 사업관련 부·분담금, 제세공과금, 조합원 분담금 반환금, 본 사업의 민원·소송비용, 을에게 발생하는(부담하는) 사무처리비용 |
⑥ 조합원 분담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은 갑 및 병이 지출금액에 대한 요청근거(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약업체의 청구서 등)를 첨부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지급요청(FAX 또는 E-mail 발송 가능)하기로 한다. 단, 본 사업 관련 대출기관 및 시공사가 선정(도급계약 체결) 또는 변경될 경우 자금집행(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동의 여부는 사업관계자간 체결할 대출약정 또는 시공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
사. 이 사건 추진위(대표자 소외 3)는 2018. 12. 31.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결정에 기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이 사건 추진위에 대하여 확정된 이 사건 결정을 받은 채권자로서 2019. 6. 27. 채무자 이 사건 추진위(채무자 표시는 ‘○○○지역주택조합’, 대표자는 소외 3),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위 원고별 각 63,863,925원의 합계 191,591,775원, 피압류채권 ‘이 사건 추진위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등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가 피고로부터 사업부지 매입 관련 비용, 사업관련 분·부담금, 제세공과금, 대리사무 보수, 대출이자 및 원금, 감리비 등 용역비 및 사업제경비,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 시공사의 공사비, 채무자의 운영비 기타 사업비, 업무대행비 등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받을 금전채권(이하 ‘이 사건 보관금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3조 제7호의 청약금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는 190,338,559원이, 업무대행비계좌에는 46,867,944원(우리은행 (계좌번호 2 생략))이, 조합원분담금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3 생략))에는 6,650,312원이 있었다.
아. 원고 4도 이 사건 추진위에 대하여 확정된 이 사건 결정을 받은 채권자로서 2019. 8. 19. 채무자 이 사건 추진위(채무자 표시는 ‘○○○지역주택조합’, 대표자는 소외 3),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4,847,097원, 피압류채권 이 사건 보관금채권으로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압류·추심명령과 합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8.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의 위 청약금계좌에는 145,338,559원이, 위 업무대행비계좌에는 46,867,944원이, 위 조합원분담금계좌에는 6,650,312원이 있었다.
자. 피고는 원고들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결정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표시된 이 사건 추진위의 명칭이 ‘○○○지역주택조합’이라 피고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역주택조합’과는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를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집행을 거부하던 중, 2020. 11. 20. 이 사건 추진위가 환불을 요청한 조합원 11명에게 위 청약금계좌에서 각 1,000만 원씩 합계 1억 1,000만 원을 환불하고, 2021. 6. 23. 피고의 위 자금관리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또 다른 추심권자인 소외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0609 사건의 원고)에게 56,168,446원을 변제하는 등의 인출을 계속한 결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위 청약금 계좌에는 6,741원, 위 업무대행비계좌에는 5,609원이, 위 조합원분담금계좌에는 53,84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우리은행, 삼성세무서장,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내지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양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추진위의 동일성 여부 및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로 표시된 ○○○지역주택조합과 피고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한 (가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은 모두 동일한 이 사건 추진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그 동일성을 다투면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추진위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추진위에게 금원을 지급할 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약자 또는 조합원가입계약자가 조합가입신청을 해지하거나 조합원가입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 사건 추진위와 업무대행자는 청약자 또는 조합원가입계약자가 자금관리계좌에 입급한 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피고에게 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에 대한 환불(지출집행) 요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1조 제3항 제1호,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약금 반환 요청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업무범위에 ‘청약금의 반환사유 발생시 청약금의 환불’도 명시되어 있다(계약 제3조 제8호, 제5조 제2호).
② 피고가 개설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돈은 그 지출용도가 자금관리계약에서 정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는데, 자금집행이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가 조합원가입계약의 해지로 인한 청약금이나 조합원분담금의 환불이다(계약 제11조 제3항 제1호, 제13조 제4항 제1호). 성립에 하자가 있는 조합원가입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역시 계약 성립에 하자가 없는 조합원가입계약의 해지와 마찬가지로 청약금의 반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청약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것(이 사건 판결)’은 ‘조합원가입계약의 해지로 인한 청약금 환불사유 발생’과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청약자가 조합원가입 신청을 해지하고 청약금 환불을 요청하면 추진위원회는 청약금 환불에 대한 요청근거(신청자의 신청해지요청서 및 이 사건 추진위의 환불금 지급요청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환불을 요청하고(계약 제11조 제4항 제1호), 조합원가입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어 종료되는 등의 사유로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할 사유가 생기면 추진위가 업무대행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금액에 대한 요청근거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환불 등 자금집행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계약 제13조 제4항 제1호, 제6항). 이 사건 추진위가 원고에게 청약금을 반환할 것을 명한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1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갑(이 사건 추진위)의 동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④ 청약자가 이 사건 추진위에 신청해지와 청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진위가 피고에게 자금집행(청약금 환불)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의 환불금 지출 요청이 없더라도 청약자의 환불금 지급요청에 따라 청약자에게 직접 청약금을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계약 제11조 제5항 제2호).
다. 피압류채권의 범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이후 피고가 조합원 11명에게 위 청약금계좌에서 각 1,000만 원씩 합계 1억 1,000만 원을 환불하고, 피고에 대한 정당한 추심권자인 소외 4에게 56,168,446원을 변제하는 등의 결과, 현재 피고의 위 청약금 계좌에는 6,741원, 위 업무대행비계좌에는 5,609원이, 위 조합원분담금계좌에는 53,848원이 남아 있을 뿐이므로, 피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만 지급책임이 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 피고의 위 주장 중 소외 4에게 변제한 56,168,446원 부분은 이유 있다(피고의 나머지 인출에 관한 주장은 그러한 인출행위로 정당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의 동일성을 다투면서 집행을 거부하다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피고의 권리남용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될 당시 피고의 위 청약금계좌 잔액 190,338,559원, 업무대행비계좌 잔액 46,867,944원, 조합원분담금계좌 잔액 6,650,312원의 합계 243,856,815원에서 피고가 소외 4에게 변제한 56,168,446원을 공제하고 남은 187,688,369원(이하 ‘집행대상 추심금’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원고 4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될 당시 피고의 위 청약금계좌 잔액 145,338,559원, 업무대행비계좌 잔액 46,867,944원, 조합원분담금계좌 잔액 6,650,312원의 합계 198,856,815원에서 피고가 소외 4에게 변제한 56,168,446원을 공제하고 남은 142,688,369원의 범위 내인 이 사건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채권금액인 34,847,097원의 범위 내에서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결국, 피고는 집행대상 추심금 187,688,369원을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는 각 62,562,789원(= 187,688,369원 ÷ 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4에게는 34,847,097원의 비율로 안분비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는 각 52,766,006원[= 집행대상 추심금 187,688,369원 × 62,562,789원 ÷ {(62,562,789원 × 3) + 34,847,0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2019가단244786 )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8.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4에게는 29,390,348원[= 집행대상 추심금 187,688,369원 × 34,847,097원 ÷ {(62,562,789원 × 3) + 34,847,0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2019가단249789 )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9.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2019가단244786
2019가단24979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머31653
이 법원 2018머3165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0609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2019가단244786
2019가단249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