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고합10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합 1094]

1.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역 부근에서, I에게 대마 약 100g 을 건네고 그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9. 경 I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2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노원구 J 부근 주유소 앞에 주차된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I에게 대마 약 450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2. 9. 경 천안시 동 남구 K에 있는, ‘L’ 식당 건물 앞에 주차된 SM3 승용 차 안에서 I에게 알루미늄 포장지에 담은 대마 약 20g 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서울 마포구 M 갓길에 주차된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I과 함께 알루미늄 포장지로 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2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N에 있는 ‘O 호텔’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합 1239]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5. 말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P 역 앞 공용 주차장 안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 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