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9.16 2013고단3948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 15. G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29. 광주 서구 H아파트 103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3. 광주 광산구에 있는 I 부근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9.경 사이에 전남 담양군 J에 있는 K무인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9.경 사이에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 말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전남 담양군 J에 있는 L무인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2013. 2. 8.경 사이에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무인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3. 27.경 화순군 도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내지 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과 8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

1.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