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6,8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9.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6%, 그...
농약과 자재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일장불상경부터 2011. 8. 19.까지 사이에 C에게 농약 등을 공급하였고, 그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은 36,809,000원인 사실, 피고는 2012. 2. 27.경 위 물품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으로서 36,8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9.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