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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노59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원심 판시 2019고단74호 사건의 재물손괴죄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 I의 아버지와 합의를 하였다)과 합의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이미 반영되었다.

그러므로 당심과 원심을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부분 중에서 ‘벌금형 선택’을 ‘각 벌금형 선택’으로 변경하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