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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8 2018도107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 명 표시 중 “ 폭행” 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중 사건 명 표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