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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31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18:15 경 지하철 1호 선 역 곡 역 부근을 운행 중이 던 용산 발 동인 천행 제 1133호 급행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C(57 세) 가 시끄럽게 떠들던 피고인에게 “ 조용히 좀 합시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구 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피해부분사진,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다른 정황도 없는 점 등 여기에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