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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15 2020나1329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 1 심은 피고 E 와 망인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2018. 10. 12.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망 인은 2018. 10. 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 CH, CI이 있는 사실, 피고 E는 2020. 8. 24. 이 사건에 관하여 열람을 하였고, 피고 CH, CI은 같은 날 원고의 이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서를 받아 본 사실, 피고들은 2020. 8. 28.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년대 후반경 경남 창녕군 BO 하천 3,438㎡( 이하 ‘BO 토지 ’라고 한다) 와 위 BQ 하천 2,337㎡( 이하 ‘BQ 토지 ’라고 하고, BO 토지와 함께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를 AJ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기로 하고, 하천 편입 토지 손실 보상금으로 1991. 12. 3. BO 토지 소유자 BN에게 756,360원을, 1991. 12. 9. BQ 토지 소유자 BP에게 514,14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피고 E는 2007. 2. 9. 증여를 원인으로 BO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망 인은 2010. 2. 16. 상속을 원인으로 BQ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 E에게 2011. 3. 24. 17,705,700원, 망인에게 2011. 3. 28. 12,035,550원을 각각 하천 편입 토지 손실 보상금으로 다시 지급하였다.

라.

망인은 2018. 10. 18. 사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