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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노16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장난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을 번의하여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 주물 만지고 손바닥으로 문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와 경찰에 위 범행을 신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장난을 치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앞을 스치듯이 움직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비록 장난을 칠 목적이기는 하나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