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4.24 2019노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이 원심판결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보험금이 지급된 점이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
터널 내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그 결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 위 사고로 피고인의 처가 사망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되어 있던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 C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