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2,600,000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문경시 C 등의 지상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그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6. 11. 말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돌 등 자재를 공급하고 피고가 위 토지 지상에 석축을 쌓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약정한 이 사건 공사의 범위 및 공사대금, 추가공사 약정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나.
피고가 2016. 11. 말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존에 석축이 쌓여있던 부분은 철거하고 새로 석축을 쌓는 등 공사를 완료한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가) 내지 (사), (차) 부분(이하 ‘별지 도면 표시’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12. 6.경부터 2017. 7. 3.경까지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약정한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지만 그 공사대금이 30,000,00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공사대금과 (바)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으로 5,000,000원, (자) 부분에 대한 추가 정원조성공사의 선급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잔돌과 시멘트를 사용하여 돌을 수평으로 맞추고 각 석축의 상층부에 시멘트 포장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축을 시공하여 빗물로 인한 석축 붕괴를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축의 뒤쪽 부분에 폐콘크리트 조각을 채우고 흙으로만 덮었고, 각 석축의 상층부에도 시멘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2017. 7. 16.경 석축의 상층부로 스며든 빗물이 석축 돌의 수평을 무너뜨려 (가) 부분 일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