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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나53763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4행, 제4쪽 제6행의 각 “2008. 9. 1.”을 모두 “2008. 9. 10.”로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주식회사 B에게 명의신탁한 소유자이고, 이 사건 리스계약은 금융리스계약이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어도 차량을 반납할 수 없고, 양도 또는 재리스만 가능하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B와 아주캐피탈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를 선택하였고,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는 금융리스를 선택하면 종료 시에 양도 또는 재리스 처리하도록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리스이용자의 반환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리스회사에 귀속되어 최종적으로는 그 취득 자금의 회수 기타 손해에 대한 담보기능을 가지는 점는 점을 더하여보면, 위에서 정한 ‘종료 시’는 계약에서 정한 리스기간(이 사건 리스계약의 경우 42개월)이 지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반환청구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라거나, 이 사건 리스계약이 금융리스계약이므로, 원고에게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