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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22:20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 하모니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지로 43 ‘ 욕실 꾸미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49 ‘ 부산은행 개금 사랑 지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개금 백병원 방면에서 개금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D 마 티 즈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이 던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현장상황 조치 등)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