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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9가단5194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 E,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1,435,690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 자 주식회사 C, D, E, F는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