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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3 2013고단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12.경 삼척시 정라동에 있는 정라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삼척시 D에 있는 E에서 480억 원 상당의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착공되면 몇 억 정도 떨어진다. 그 돈이 나오면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공사는 토지대금도 완납되지 아니하여 공사 착공 자체가 불투명한데다 위 아파트 공사의 시공업체인 F의 인수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이 없었고,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피해자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 2012. 4. 중순경 300만 원, 2012. 5. 29.경 5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경 삼척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특별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 원, 2011. 9. 7.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 2011. 10. 12.경 주식구입 명목으로 50만 원, 2012. 5. 14.경 사무실 집기 구입 명목으로 45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해약영수증, 여신계좌조회표, 수사보고[F(주) 사무실 개소], 수사보고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