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7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E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3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