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좌측 부분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H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을,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차량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30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대퇴골 원위부 미세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B 그랜저차량 동승자 인적피해 확인),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