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하청업체인 D회사의 사장이고, 피해자 E(49세)는 위 C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6:40경 하남시 F에 있는 (주)C의 G교회 신축공사 현장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받을 토사운반 대금 정산 문제로 피해자와 협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사이 그곳 신발장에 미리 가져다 놓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7cm)를 집어 들고 도끼 날 부분을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에 들이 대면서 “이 씹할 죽여 버리겠다. 나는 다 살았어. 죽어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및 112접수시간 확인),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인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시간은 약 10초 정도로 길지 않고 피고인이 바로 손도끼를 거두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