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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 19:25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송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극락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사고당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