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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8746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96,000,0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A는 1996. 9. 13. 소외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8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은 피고 A가 위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96,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1998. 9. 15. 위 은행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1998. 11. 27.경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504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은 2004. 12. 8.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2,681,362원 및 그 중 44,834,531원에 대하여 199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96,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후 원고가 일부 변제를 받아 현재 잔존 대출원금은 23,933,773원이고, 2014. 9. 17.까지 발생한 미지급 이자는 114,661,582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38,595,355원(= 23,933,773원 114,661,582원) 및 그 중 원금 23,933,773원에 대하여 2014. 9. 1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9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원고에 대한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항변하는바,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