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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2길 50( 홍은 동, 불교문학 포 교원) 앞 도로에서 약 5m 의 거리를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