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2길 50( 홍은 동, 불교문학 포 교원) 앞 도로에서 약 5m 의 거리를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