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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08 2020고단234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14:51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 자인 C 회사 공사과장 D이 관리하는 E 공사현장에서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차 못 지나다닌다’ 고 소리치며 공사차량이 지나가지 못 하도록 길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약 1 시간 16분 동안 공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집에 들어가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나체인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1.5cm) 을 들고 다시 밖으로 나온 다음, ‘ 너희들 다 죽이겠다’ 고 소리치면서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찌를 듯이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CD 경찰 작성의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