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13 | 조특 | 1997-09-20
재일46014-2213 (1997.09.20)
조특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93.12.31)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2. 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 까지 양도 소득세가 70%(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 감면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1년 05월 05일 ○○시 ○○구 ○○번지의 대지 67평 7홉을 취득, 1972년 06월26일 지방지정 기념물 동래구 읍성지 소유지로 지정고시, 1985년 12월21일 부산직할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집이 없어 셋방에서 셋방으로 옮겨다니던 때에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 많은 빚을 얻어 대지를 구입하였고 형편이 되는 대로 집을 지으려 하였는데 빚을 갚기도 전 구입 1년 후에 지방 지정기념물 동래구읍성지로 지정되었고, 그때부터 건축 불허, 매매제한(참고:1974년 법전에서 발췌)등으로 사유재산의 경제적 자유권을 박탈 당한 것은 물론이고 생활이나 생존기반에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1985년 12월21일에 또다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인정고시 지역과 달리 문화재보호구역은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가 상승률도 아주 낮았습니다. 더군다나 부산시청이나 동래구청에서는 예산부족이나 보상금 달지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보상금조차 지급하지 않아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1996년 06월 14일에야(25년만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나. 1977. 05월 20일까지 수용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보상지급확인서와 부산시 지정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 1985년 12월21일 부산시청관보(부산시보)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지정고시를 사업인정고시와 같이 볼수 없다면서 보상금 수령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70%만 감면하여 주었습니다.
토지의 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가 수용의 1차 절차(행정법개론)인것처럼 문화재지정고시 역시 수용의 1차 절차이며 그 다음에 토지수용법의 수용 및 사용의 절차를 거쳐 마지막 절차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보상금 지급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인정을 받은 토지나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토지수용법과 문화재보호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9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