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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72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교도소에서 만난 지인 B과 공모하여 금은방에서 합계 4,300만 원에 달하는 목걸이를 절취한 것인데,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미리 자신이 몰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빌렸고, B으로 하여금 직접 절취 범행에 나서도록 하였으며 목걸이를 절취한 다음 도주 동선을 계획하여 이를 B에게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치밀히 계획한 다음 실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목걸이를 모두 가져가 이를 처분함으로써 모든 범행 수익도 자신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검거된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B의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면서 자신의 범행 가담을 부인하였고, 구속된 이후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허가 없이 다른 재소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저질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약 4,300만 원의 거액인 점,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절도 범행전력도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