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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0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특히, CCTV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15. 이 사건 이마트 구로점에서 즉석조리코너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고객만족센터 직원들에게 우산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위력으로 이마트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100만원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