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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3414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의 아들인 B는 2013.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2013고합22, 37, 44, 60(각 병합)호로 사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및 추징금 60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B가 항소하여 2013. 12. 6. 부산고등법원에서 (창원)2013노262호로 징역 1년 8월 및 추징금 60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창원지방법원은 2013. 2. 27. B에 대한 추징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추징보전액을 4,840,061,527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결정(이하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에 기초한 집행으로써 창원지방법원 2013. 3. 6. 접수 제1121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0. 12. 6. 교원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09,250,000원에 분양받았는데, 계약금 30,925,000원은 계약당일, 잔금 278,325,000원은 2011. 2. 9.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분양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대금을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1. 28.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경남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9. 원고 앞으로 2010.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제3자인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