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의 아들인 B는 2013.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2013고합22, 37, 44, 60(각 병합)호로 사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및 추징금 60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B가 항소하여 2013. 12. 6. 부산고등법원에서 (창원)2013노262호로 징역 1년 8월 및 추징금 60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창원지방법원은 2013. 2. 27. B에 대한 추징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추징보전액을 4,840,061,527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결정(이하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에 기초한 집행으로써 창원지방법원 2013. 3. 6. 접수 제1121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0. 12. 6. 교원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09,250,000원에 분양받았는데, 계약금 30,925,000원은 계약당일, 잔금 278,325,000원은 2011. 2. 9.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분양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대금을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1. 28.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경남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9. 원고 앞으로 2010.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제3자인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