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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변제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이 출소하여 하우스농사를 계속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최선의 방법인 점, 피고인도 피고인의 남편이 I에게 속아 건축주명의를 넘겨주는 사기를 당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 두 명을 보살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억 원을 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가공의 인물까지 동원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M의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의사도 뚜렷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2회, 벌금형 6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