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6.18 2012고단6351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35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6. 광주 서구 J에 있는 ‘K’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9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L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9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7. 16.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전남 목포에서 ‘M’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L에게 A, B을 위 주점 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주고 같은 달 18.경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3고단214] 피고인 A는 2012. 8. 29.경 광주 동구 N빌딩 212호에 있는 O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P에게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