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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동 서적인 ‘ 메르헨 전집’ 과 ‘에 이브 전집’ 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64 만원을 송금해 주면 이 서적을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동 서적 판매를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6. 5. 1. 320,000원을, 같은 해

5. 2. 32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6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7.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9회에 걸쳐 피해자 69명으로부터 합계 16,2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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