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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02 2015고단5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22:1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순찰 중이던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위 마트 종업원인 H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G에게 "야 개새끼야, 니 뭐 하는 놈이냐, 집에 가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G으로부터 욕설을 그만 할 것을 요청받자 “뭐 개새끼야, 시끄럽다 개새끼야, 집에 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도로 안으로 뛰어들었다.

이에 교통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G이 피고인을 붙잡아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피고인은 재차 도로 안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G의 지원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위 F파출소 소속 경사 I 및 G으로부터 함께 제지를 당하자 "야 개새끼야, 놔라, 너거들 그래 할일 없나, F파출소 뭐 먹었나 십할놈아, 이 십할놈아 너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 및 I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I의 넥타이 부분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업무 및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행범체포 경위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사진 4매, F파출소 근무일지, 신분증 사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