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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05: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석 동로에 있는 동부 초등학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석 동로에 있는 석동 중학교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관성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입원치료 등을 위해 적지 않은 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