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5고정1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 16:20경 인천 중구 여안부두로 88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선터미널 탁송장에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건고추 215kg, 검은콩 315kg, 녹두 340kg 등 합계 870kg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B 갤로퍼 차량에 싣고 인천 중구 죽항대로 142에 있는 남향유어선부두 앞 도로까지 운전하는 방법으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