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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5고정1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 16:20경 인천 중구 여안부두로 88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선터미널 탁송장에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건고추 215kg, 검은콩 315kg, 녹두 340kg 등 합계 870kg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B 갤로퍼 차량에 싣고 인천 중구 죽항대로 142에 있는 남향유어선부두 앞 도로까지 운전하는 방법으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