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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고단80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주)의 협력회사인 F(주)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피해자 G(주)은 위 E(주) 공장의 전기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27.경 위 공장에서 폐기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공장 천장 부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저압용 케이블전선이 철거를 위해 절단된 채로 걸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음 날 야간에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8. 20:00경 위 공장에서 호이스트(천장 크레인)를 타고 천장 부분으로 올라가 절단되어 있던 케이블전선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미리 준비해간 포터 화물차 2대에 나누어 실어가는 방법으로 시가 46,496,700원 상당의 케이블전선 9,117kg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 6, 7, 11, 12, 13,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