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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310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인근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C 토지 지상에 철파이프 구조의 화원 점포 1동(240㎡ 상당)을 신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인 위 C 토지 중 628㎡ 상당 지상에 잡석을 깔아 주차장으로 만들고,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위와 같이 점포와 관리사 등을 축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위 각 토지에 잡석과 보도블록을 깔아 형질을 변경하고 점포를 신축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A 임대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건축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농지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