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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538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효자손 나무막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망상, 자폐적 사고, 현실 판단력 장애 등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이 있는 자로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8. 08:30경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C(63세)이 피고인에게 ‘너 같은 건 일도 못 하는 게 나가 죽어. 쓸모없는 새끼는 죽어야 해, 넌 필요 없어. 죽어 이 새끼야.’라고 폭언을 하자 평소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언을 한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하려하자,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일명 ‘효자손’인 나무 막대기(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 등, 손,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양쪽 가슴뼈의 다발성 골절에 의한 호흡곤란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