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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재노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2. 2. 13. 14:12경 서울 동작구 AS아파트 105동 1702호에서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 사이로 집어넣고 옆으로 젖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T 소유의 24k 순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175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 “피고인이 상습으로 2007. 1. 30. 08:30경부터 17:15경 사이에 의정부시 AU아파트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현관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AV 소유의 금반지, 금메달 등 시가 합계 6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과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상습절도”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11.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1986.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0. 12. 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2.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