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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9 2015고단16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8. 08: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일어나 테이블 위에 올라가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우고 식당 내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8. 08:09경 위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뭘 했는데, 한번 해봐라.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휘두르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