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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69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347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주간에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6.부터 2014. 2. 10.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347호로 안내한 후 G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