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23:20 분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앞 길 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를 받고 폭행사건을 조사 중이 던 대전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등 행인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네,
똑바로 해 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정상이 좋지 못하나, 국내 거주하는 동안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