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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18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22:50경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동 중, 시청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좌석 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