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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1912

자동차불법사용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자동차를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는 시점에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G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