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건물 B동 302호 원룸의 실제 소유자이고, 2006. 5. 11. 정읍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을 2,860만 원으로 하여 위 원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6. 9. 20.경 E로부터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받고 위 E에게 위 원룸을 임대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3. 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위 원룸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원룸은 농협에서 2,200만 원 대출 받으면서 2,86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는데, 전세금으로 3,500만 원을 주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 E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자신 명의로 어떠한 재산도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E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거나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를 통하여 송금받았고, 같은 달 13.경 잔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위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