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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29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중 E은 개인 명의로 담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실제 손해를 입은 바가 없으므로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동업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담보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E은 피고인의 동업자 중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G회사로부터 교부받은 5억 5,000만 원을 동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서는 임의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