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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나2378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이 2016. 10. 25. 11:3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당곡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6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뒤에서 같은 도로의 6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6차로 우측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하여 원고 차량 앞쪽으로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 범퍼 및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10. 31. 기아차시흥서비스센터에 원고 차량 수리비로 1,1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갑 제3호증은 영상 포함), 갑 제2, 4, 6,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하기 위해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자전거전용도로를 침범한 후 다시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의 우측 공간으로 무리하게 파고들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이 앞지르기할 목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침범하여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가 앞지르기를 하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