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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15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대 6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0. 25. 전주시 완산구 C 대 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대 208㎡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감정도 표시 1,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조립식비닐건물 3㎡와 위 감정도 표시 17, 16, 18, 19, 20, 21, 22,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콘크리트 건물 17㎡를 각 설치하여 위 감정도 표시 1, 2, 8, 9, 10, 11, 12, 13, 14,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대지 38㎡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