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7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05:10경 화성시 B빌딩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어 테이블에 넘어지게 하면서 소주잔을 왼손으로 짚어 그 파편에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서 왼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뒤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재차 왼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 파절 및 손바닥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좌측 손바닥이 다친 이유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의 본인의 폭력성향을 알 수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한 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