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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노53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1,4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위와 같음, 피고인 B : 벌금 8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