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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5 2015가단259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4,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E 건물을 임차하여 ‘아디다스 F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 7. 31. 20:45경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당겨 열고 점포 안으로 들어가다가 닫히는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오른쪽 발뒤꿈치가 끼어 아킬레스건이 찢어지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그 다음날인 2015. 8. 1. 아킬레스건 재건술을 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출입문과 지면 사이에 틈이 있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가 직접 또는 소유자인 건물주에게 요청하여 출입문과 지면의 틈을 메우거나, 출입문이 천천히 작동하도록 하거나, 고객이 출입문을 점포 안쪽으로 열도록 출입문에 ‘미시오’라는 표시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어서 출입문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없고, 닫히는 출입문에 발뒤꿈치가 끼인 것은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단과 같이 이 사건 점포의 점유자인...